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점검 등 1) 원고는 2011. 11. 23. 항공기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30. 피고에게 항공기사용등록을 완료하고 2012. 4. 1.부터 항공조종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2. 17. 김포공항에서 원고에 대한 연료품질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이하 ‘1차 점검’이라 한다)을 통해 원고로부터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1차 점검 채취연료’라 한다)를 채취하는 한편, 2014. 2. 18.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가 2013. 5. 14.부터 2014. 2. 16.까지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를 구매하여 항공유 기준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D910에 맞게 자체적으로 항공유를 제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분석실에 위 연료의 분광분석을 의뢰하였는데, 1차 점검 채취연료의 분광분석결과 항공유가 나타내는 분광분석 그래프와 달리 자동차용 휘발유 분광분석 그래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이하 ‘1차 점검 분석결과’라 한다)되었다.
3) 피고는 2014. 8. 22. 양양공항에서 재차 원고에 대한 연료품질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이하 ‘2차 점검’이라 한다
)을 통해 원고의 항공기 HL1151, 항공기 HL1165 및 급유차에서 연료(이하 ‘2차 점검 채취연료’라 한다
)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의뢰를 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검사 7개 항목 중 항공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2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5개 항목은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였다.
이하 ‘2차 점검 분석결과’라 한다
)는 아래와 같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ASTM D910 급유차 항공기 HL1151 항공기 HL1165 증류성상 증류성상이란 액체를 가열했을 때 시료 전체가 증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