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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구단42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골좌상”의 승인을 받아 2011. 7. 24.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하글룬드 변형”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재해 당시 초진시 종골의 방사선 검사도 하지 않았고, 재해 당시 CT 사진을 검토한 결과 종골의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 “추가상병은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 3m 높이에서 낙상하여 오른발 종골에 충격이 가해졌다.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종골 아킬레스건 부착부의 완전 골절 후 골편이 근위부로 전위되어 부정 유합된 경우 드물게 하글룬드 변형이 남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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