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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1구단87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9.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및 2011. 2. 7. 망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D생)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00. 7. 4.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E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MBT) 공정에서 일하던 중 2001. 11.경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을 진단받아 병가와 휴직을 사용하다가 2003. 3. 21. 퇴직하였고, 2010.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개별 역학조사를 거쳐, 2010. 9. 13.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망 B(F생)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1997. 5. 12. 삼성전자에 채용되어 E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2003. 7. 15. 퇴직하였는데, 2010. 5.경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받자, 2010.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개별 역학조사를 거쳐, 2011. 2. 7.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망 B은 2011.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2. 5. 7. 뇌종양으로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인 C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근로자 2명을 ‘원고들’이라고 칭하며, 원고들에 대한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삼성전자 E사업장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생불량성 빈혈과 뇌종양이 발병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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