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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단930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3. 11. ㈜한양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다쳐 ‘우측 손목 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2011. 6. 13.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2011.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환웅전기에 채용되어 동부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2012. 1. 4.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6. B병원에서 오른손 부위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우 수근관절의 주상골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11. 발생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1. 재해 직후 골절 진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2011. 3. 11.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2. 4. 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1. 4. 15:00경 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손목이 꺾였고 전선연락선(요비싱)이 끊어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다가 손목이 다시 꺾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4.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은 오래 전에 발생한 진구성 손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11. 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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