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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피해자 B(여, 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부녀가 늦은 시각까지 외간 남자와 술을 마시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계속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어깨 부분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이를 구경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이 누나가 스물아홉 먹고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는데 스물다섯 살 먹은 남자랑 물고 빨고 모텔을 간다는데 이해가 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단양군 E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PC에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의 G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관한 건), cctv 캡쳐 사진

1. G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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