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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3가단13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은 공동하여 19,826,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 D, F, H의 폭행, 상해, 강요 가) 피고 B, D는 공동하여 2012. 7. 초순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여관 4층 방안에서 원고가 자살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B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6~7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 D는 손바닥으로 원고의 목과 턱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나) 피고 B, D, F, H는 2012. 7. 7. 대전 중구 L에 있는 N모텔 506호에서 소외 O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은 O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O의 뺨을 약 20여 회 때리고, 발로 O의 얼굴을 약 3회 걷어차고, 원고와 O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시킨 다음 원고의 도우미를 자청하면서 O의 전신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O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 후 원고가 싸움에서 지자 피고 B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의 전신을 발로 밟고,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D, F, H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각 수십 회씩 때렸다. 다) 피고 B, D, F, H는 2012. 7. 9. 대전 중구 P에 있는 Q 모텔 202호에서 원고와 O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은 손바닥으로 O의 뺨을 약 14회 때리고 발로 등과 허벅지를 약 6~7회 때리고, 원고의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과 등을 약 20여 회 때리고, 피고 D, F, H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와 O의 얼굴과 전신을 각 수십 회씩 때렸다. 라) 피고 B, 피고인 D, F, H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와 O를 때리던 중 O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O로 하여금 강제로 방바닥에 소변을 보게 한 후 입으로 핥으라고 시키고, 계속하여 위 피고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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