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F(2013. 2. 8. 소년부송치 결정)는 2012. 7. 7. 12: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I(25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 I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약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I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시킨 다음 피해자 D의 도우미를 자청하면서 피해자 I의 전신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D이 싸움에서 지자 E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전신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도 F와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전신을 각 수십 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E, F는 2012. 7. 9.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202호에서 위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약 14회 때리고 발로 등과 허벅지를 약 6~7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등을 약 20여 회 때리고, 피고인들도 F와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전신을 각 수십 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0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