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 남, 23세), 피해자 E( 남, 23세) 는 같은 일행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 C는 2019. 11. 22. 03:40 경 오산시 F, 6 층에 있는 G 주점 카운터에서, B이 술값을 계산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고 가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니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13번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 및 B,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B, C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E,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