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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단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C, D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로 친구사이로 정읍시 G에 있는 ‘H’ 의류점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4. 05:20경 위 의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9세), 피해자 I(여,30세) 등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벌 놈들, 좆 같은 놈들, 니 네 여자들이 있어.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I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 피해자 B(18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얼굴,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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