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를 뿌리치고 밀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더라도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고,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간 이후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폭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6. 18.자 변론요지서에서 위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퇴거시키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당시 경찰관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