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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에 탄 일이 없고, 단지 집이나 택시정류장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위 경찰관에게 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고 밀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떠나려는 순찰차의 뒷문을 다시 열고 임의로 승차하는 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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