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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당시 경찰관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피해 경찰관의 진술 및 당시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경찰관이 이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 경찰관의 행위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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