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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시 변호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②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발차기 동작을 했을 뿐 입간판에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H의 진술을 믿어 입간판을 발로 찼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설령 입간판에 약간 긁힌 자국이 생겼다고 하여도 쌀국수집을 알리는 표식으로서 입간판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경찰관의 정강이 상처도 피고인에게 차인 상처가 아님에도 동료경찰관을 위해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며,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7. 28.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길가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자신을 순찰차 앞까지 끌고 와 부근에 있던 H의 말만 믿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이 아님에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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