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등을 하였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