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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5.30.선고 2017드단203134 판결
이혼등
사건

2017드단203134 이혼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5. 9 .

판결선고

2018. 5. 30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

4.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

5.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일정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18 : 00부터 일요일 18 : 00까지 ( 2박 3일 ) 나. 장소 :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 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원고와 피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6. 19. 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4. 7. 25.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 · 피고는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 2 ) 피고는 2014. 1. 1. 과 2014. 5. 6. 원고에게 ' 앞으로 피고와 싸우지 않고, 싸울 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 ' 싸울 때 도를 지나친 경우가 있었기에 사과의 의미에서 각서를 쓴다. 원고는 폭력 아니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

피고는 2014. 10. 9. 원고에게 ' 피고는 집 안팎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 부부는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 ( 호칭 등 ).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

( 3 ) 원고의 부친과 피고가 2015. 8. 24. 원 · 피고의 이혼 문제로 다투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 조치하고 상담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 ( 4 ) 원고는 사건본인이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인 2014. 말경부터 사건본인과 친정에서 생활하였고, 피고는 주말에 방문하여 사건본인을 만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제대로 연락하지도 않은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을 나와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6 .

7. 경까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6. 10.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고로부터 월 6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양육비를 수령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 1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협박,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소홀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 후 원고와 그 친정 가족을 폭행하였다거나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소홀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남동생 이 상처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행 경위를 알 수 없어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위와 같이 혼인파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 원고와 피고가 2014.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적극적으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 · 피고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 ( 2 )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진주시 금곡면 토지,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 예금, 차량, 공무원연금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20 %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

12. 4. SM5 차량을, 2012. 6. 7. 진주시 금곡면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2012. 10. 9. 위 화명동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 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며, 이후 2차례 보증금을 증액하여 최종적인 보증금 액수는 1억 3, 230만 원인 사실, 원고도 부친의 지원을 받아 2015. 1. 26. 부산 사상구 엄궁동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이 피고가 혼인 전에 위 재산들을 취득한 점, 원 · 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 ·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로 지정

[ 판단근거 ] 원고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 2017. 7. 과 2017. 11. 경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을 경비실, 식당 등에 두고 나온 점, 피고가 사건본인과 동거한 동안에는 육아를 분담하였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원 · 피고의 직업과 수입,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나. 양육비 : 양육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 · 피고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당사자의 의사, 혼인파탄과 별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원 · 피고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4. 결 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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