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단205177 이혼
원고
한AAA ( * * * * * * - 2932219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제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오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오C (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변론종결
2016 . 4 . 6 .
판결선고
2016 . 4 . 20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 5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 매월 2 , 4주 토요일 11 : 00부터 18 : 00까지
나 . 장소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날까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 이후 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하고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날까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참 여하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
라 .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 및 사건본인의 사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마 .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 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 10 . 1 . 부터 2032 . 8 . 26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 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고 , 이에 2013 . 5 . 13 . 혼인신고 를 마친 다음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다 .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에도 생활 근거지가 달랐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생활하여 야 했고 , 원고는 일과 사건본인의 양육을 병행함으로 인하여 , 피고는 혼자 객지생활을 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서로의 혼인생활이 쉽지 않았다 .
( 3 ) 그러던 와중에 원고와 피고는 성격 · 가치관 ·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사소한 말다 . 툼이 반복 · 심화되었다 .
( 4 )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 원고는 피고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로 , 감정 기 복이 심한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 물건을 부수고 ,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였다 .
( 5 ) 원고와 피고는 2014 . 8 . 경 별거하였고 ,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한 다음 2014 . 12 . 9 .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 6 ) 원고는 피고와 별거한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2호증 , 가 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는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 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2 ) 위자료청구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 데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 다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 대화 부족 , 표현방식의 차이 ,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 두사람 은 서로의 입장에 서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성급하게 상대방의 잘잘못을 탓하고 , 서로에 대하여 비난하는 태도로만 일색 하였다 )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 서울가정법원이 제 정 ·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를 주문 제4항 과 같이 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3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직권 )
주문 제5항과 같이 정함
[ 판단근거 ] 사건본인의 성별 , 나이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 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