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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2019 판결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양도를 알선한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378 (2010.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66 (2008.10.08)

제목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양도를 알선한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요지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중개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래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서의 내용, 대금의 변제 등 이행과정, 거래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무등록 중개행위로 고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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