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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05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B건물 C호에 관하여 매도인 D 주식회사와 매수인 E 사이에 분양대금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수인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수수료 47,000,000원을, 매도인 D 주식회사로부터 6,72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계약서 내용 집계표, 지급내역서, 분양계약서, B건물 완불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매매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까지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분양회사 분양팀에 소속되어 분양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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