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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424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2015. 1. 22. C과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E아파트 30동 911호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임대인 C, 전세보증금 195,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계약 당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사실(다만 정식계약서는 D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에 작성하기로 함), 그에 따라 D은 임대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한편 위 임대차 중개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0.3%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585,000원(=195,000,000원×0.3%)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5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완성된 것이 아닌 가계약 상태에 있으므로 중개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낙성불요식의 계약인 이상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중개행위로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개한 계약은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인 임대차계약 자체이고, 나아가 전제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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