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중개행위 및 D의 손해 발생 1) D는 2013. 4. 16. 피고의 중개로, C의 대리인 E과 사이에 부산 서구 F,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보조원 H(개명 후 I)는 D에게 위 임차목적물이 미등기 호실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D는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있는 건물 전체가 강제경매가 되었고, D는 미등기 호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까닭에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채 2014. 12. 10. 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D의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등 1) D는 2015. 4. 20. 원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자신의 직원인 H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D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D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만들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93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