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23: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건물 옆을 지나던 중 위 건물 옆집 욕실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담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과 옆집 건물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좁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당 옆에 있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