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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2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22: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뒤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난간을 밟고 올라가 위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손으로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8.경부터 2019. 9. 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및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D, 피의자촬영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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