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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2827
상가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4,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2007. 8. 14. 재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신축된 집합건물인 A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제101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72.328㎡, 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60.849㎡, 3층 제304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34.5㎡에 관하여 2014. 4.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E 앞으로 위 302호에 관하여는 2015. 8. 4., 위 304호에 관하여는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F은 이 사건 상가건물 203, 204호 소유자로서 200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A상가관리소 F’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및 공동 전기료, 공동 상하수도요금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청구하여왔다.

다. F이 피고 구분소유의 위 지하 101호(공용부분 포함하여 32평), 302호(29평), 304호(16평)에 대하여 부과, 청구한 관리비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관리비 중 9,334,507원, 2014년도 관리비 10,555,279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관리비 6,734,63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2, 24 내지 27, 33, 34, 39, 45호증, 을 1, 9, 10,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소유의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이를 피고가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며 그 미지급 관리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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