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9,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당초 상호가 ‘일레컴빌딩관리’였다가, 2010. 11. 24. 현재와 같이 상호변경되었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총 40개 호실) 규모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0. 2. 1.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업무 용역계약’이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 ‘을’ : 원고 / ‘병’ :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
1. 계약명 : C 용역관리
2. (생략)
3. 계약금액(용역비) : 용역비는 연면적 평당 3,000원(부가세별도). 용역비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임. 용역비 추가 인상시에는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한다
(공용 ㎡당 3,500원). 4. ~
5. (생략) 제2조 (관리권 위탁)
1. ‘갑’은 빌딩의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을’에게 위탁한다.
제6조 (관리비 징수금액 및 산정)
1. ‘을’은 관리비의 부과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한다.
2. ‘을’은 연면적 평당 용역비를 ‘병’에게 부과 징수한다
(단, 용역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용역비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서 공용부분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편의상 분양평수 비례하여 부과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공용면적당 용역비로 정산한다). 제13조 (연체료 부과) 구분소유자는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