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0660
관리비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A(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7. 6. 13. 이 사건 건물 3층 제3-23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5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2008.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미납관리비 연체이율은 월 5%이다.

다. 2012. 10. 31. 기준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08. 7월분부터 2012. 10월분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2,260,650원이고(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중 2009. 11월분부터 2012. 10월분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는 920,910원이다. 라.

원고는 2012. 12. 11.경 피고에게 연체된 관리비의 납입을 최고하고, 2012.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월분부터 2012. 10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료 월 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율을 정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