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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01432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3,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집합건물인 서울 관악구 A빌딩(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제1층 D 내지 E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2015. 1.부터 2017. 12.까지 위 각 상가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위탁관리비, 승강기검사비, 저수조청소비, 건물화재보험료, 정화조청소비, 건물소독비, 소방설비보수비, 전기설비검사비, 시내교통비, 소모품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및 고정자산운반설치비 항목에 관한 체납관리비의 합계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31,863,775원이다. 라.

원고의 건물관리규정 중 관리비의 내용과 계산방법 및 부과 등의 사항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관리비 및 제부담금 제10조 (관리비 부과)

1. 관리사무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업무에 실제 발생되는 관리비를 배분하여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하며, 입주자는 매월 소요되는 관리비를 관리인의 고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비 부과는 각 입주자의 입주면적(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단위는 평을 기준으로 함)에 의거 배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입주면적 계산방법은 편의상 사사오입 방식에 의거 계산한다.

4.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으로 입주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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