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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14474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2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월경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D외 7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다.

위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징수규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입점상인)은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납기 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입점상인)이 사용하다 발생한 미납관리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단의 관리단규약 제66조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용하는 자는 제63조, 제64조, 제65조에 따라 고지된 관리비 등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 피고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7층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를 F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 이 사건 건물의 7층 대부분(분양면적 1,754.64㎡,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는 매월 11,693,750원으로 하고,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는 매월 실비 정산하며,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매월 납부일 5일전까지 도달하게 하고, 관리비의 납부일은 다음날 10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G은 2015. 3월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52824호로 2015. 3월분부터 2017. 8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12,966,3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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