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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154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운영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관리권 위탁)

1. 피고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위탁한다.

제3조(관리업무의 내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4조(관리자의 의무 책임) 원고는 관리규약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매월별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비의 부과 징수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 조정한 매월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해 실비 정산제로 평당 부과 징수하고 관리비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2. 계약만료이전 업체선정 입찰공고 시에는 피고는 원고의 미수된 관리비 일체에 대하여 승계(인수)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한다.

단, 원고는 관리비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7. 1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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