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2: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계단에서 피해자 E( 가명) 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역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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