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0:4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2:40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내의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20:1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증거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