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9. 2.경 부천시 소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약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대하여 준 위 D 상가는 건물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대차가 이루어져 전차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의 상가 전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건물 공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상가를 전대하여 그 월세 수입 등으로 3개월 뒤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2013. 1. 말경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H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임차한 위 D 건물 1층 상가중 치킨코너 부분을 2010. 7. 10.부터 2012. 7.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