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영국회사와 D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고, 회사 창고에 의류 상품이 많으니 그 상품을 팔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영국투자회사에서 돈을 송금하기로 한 2006. 7. 17.이 지나도 주식회사 D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이후 투자계약이 진행된 바 없고, 주식회사 D의 채권 및 의류는 모두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 40%를 주고 저번에 빌렸던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8. 위 하나은행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및 어음공정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