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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7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4. 오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가 은행계좌 보안카드를 가지고 지방을 가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은행 문을 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갚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만약 도박을 하여 돈을 잃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E(주)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4. 2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4,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옆 외국인전용 카지노 건물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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