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4』
1. 횡령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오일 딜러로서 주유소 영업자와 기름 도매업자 사이에서 기름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솔리드오일에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기름을 공급받도록 주선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솔리드오일 사이의 기름 거래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솔리드오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돈으로 반환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솔리드오일로부터 2013. 2. 초순경 1,000만원, 2013. 3. 10.경 1,000만원, 2013. 5. 초순경 4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거래처인 F에 2013. 2. 초순경 900만원, 2013. 3. 중순경 700만원 등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하고, 그즈음 8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2,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1억원, 내가 5,000만원을 마련하여 H를 1억 5,000만원에 임차하여 동업을 하자.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중도금 지급할 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오일 딜러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기름을 충당하는 등 주유대금 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런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인수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