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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12 2013고단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일 전에 음주 단속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 새끼들 지난번 단속한 새끼가 누구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사시미로 목을 다 따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찬 다음, “씨발 새끼 좆박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어서 영동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 씨발 놈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 지역 유지인데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의자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1,50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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