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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2. 17. 03:40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길 33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대기 중인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형사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식사 및 흡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냐고 씨발 니네들이 재판을 했어, 개 좆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일회용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수회 걷어 차 위 의자의 연결봉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대기실 침상의 아크릴판을 수회 걷어 차 위 아크릴판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718,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유치장에 구금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데스크에 앉아 당직 업무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당신 얼굴 기억한다. 두고 보자. 배떼가지(신체배부위)를 따 버리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당직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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