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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03] 피고인은 2015. 8. 15. 21:10 경 창원시 진해 구 청안동 478에 있는 ‘ 청안공원’ 내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야 이 씨발 년 들아, 내가 누구 인줄 아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이 짭새가, 너희들이 뭘 아냐,

이 썩을 놈의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발로 찼고, 이어서 D로부터 “ 술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D의 낭 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76] 피고인은 2016. 3. 29. 02:05 경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303동 21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복도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자신에게 음주 소란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경찰관 새끼들, 못 배운 새끼들,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1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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