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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26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00:05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대리 운전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손을 들어 올리며 위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네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 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00:2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 위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 인과 위 대리 운전기사가 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 위 차량의 운행이 정지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야, 내 신랑이 스타야, 니네

다 죽어,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경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흥 덕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의자에서 일어서며 발로 경사 F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전항 기재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걷어 차 위 에어컨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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