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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4가합11965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87,089,005원을 연 수익률 3.230%,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이하 ‘1차 예금’이라 한다)으로, 2013. 5. 16. 161,361,423원을 연 수익률 2.800%,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이하 ‘2차 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면서 대표자인 B의 개인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2013. 8. 9. 거래인감 분실을 이유로 1, 2차 예금의 거래인감을 원고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하는 거래인감 변경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변경신청에 따라 1, 2차 예금의 거래인감을 B의 개인 도장에서 원고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C은 2013. 8. 12.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1차 예금의 중도해지를 신청한 다음, 해지 처리된 1차 예금의 원리금 합계 88,008,293원 중 8,008,293원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이체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라.

C은 2014. 4. 3.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2차 예금의 중도해지를 신청한 다음, 해지 처리된 2차 예금의 원리금 159,445,601원 중 100,000,000원은 50,000,000원씩 나누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E, F)으로 재예치하고, 나머지 59,445,601원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이체하였다.

마. C은 2014. 6. 5.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2014. 4. 3. 재예치된 정기예금 1억 원의 중도해지를 신청한 다음, 해지 처리된 정기예금의 원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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