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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1972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연 수익률 3.247%의 복리식정기예금(이하 ‘1차 예금’이라 한다)으로, 2013. 5. 6. 60,911,000원을 연 수익률 3.144%의 복리식정기예금(이하 ‘2차 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면서 대표자인 B의 개인 도장을 거래인감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2013. 12. 10. 거래인감 분실을 이유로 1, 2차 예금의 거래인감을 원고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하는 거래인감 변경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변경신청에 따라 1, 2차 예금의 거래인감을 B의 개인 도장에서 원고의 법인인감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한편, C이 같은 날 2차 예금에 관하여 거래인감 변경과 함께 중도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2차 예금을 중도해지 처리하고 원금 및 이자 합계 61,274,552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하였다. 라.

그 후 2014. 3. 12. 1차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같은 날 원금 70,000,000원이 원고 명의로 신규개설된 수협 계좌(E)에 재예치되었는데, 이자 1,959,860원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되었다.

이를 신청한 C은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마. 그 후 C이 2014. 4. 28. 피고에게 원고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1차 예금의 중도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1차 예금을 중도해지 처리하고 원금 및 이자 합계 70,038,768원을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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