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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2509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 은행 B출장소에 금 30,000,000원을 이율 연 3.55%(매 회전구간마다 변동 적용), 만기일 2014. 7. 20., 만기지급식 1년 회전형, 세금우대 약정으로 예탁(갑제2호증의3 통장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1차 예금’이라 한다)하였고, 2014. 7. 21. 09:28:49에 세금공제 후 원리금 31,753,101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 D은 2014. 7. 21. 09:37:29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신규 일반정기예금으로, 이율 연 2.630%, 계약기간 24개월, 만기일 2016. 7. 21.로 정하여 예탁받았다는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예금통장(갑제4호증의 3 통장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2차 예금’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D은 2014. 7. 21. 09:41:43부터 같은 날 09:43:32 사이 위 1차 예금의 원리금 중 1,75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들 F에게 송금처리 하였다. 라.

D은 2014. 7. 21. 09:45:10에 이 사건 2차 예금에 관하여 신규정정(세금우대오류)을 이유로 원장과 전표 및 전산상 정정 처리한 후, 같은 날 09:47:51에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신규(세금우대)로 예탁받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2차 예금이 기재된 통장면의 다음 면에 30,000,000원을 이율 연 2.630%, 만기일 2016. 7. 21., 만기시지급액(세전) 31,578,000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예탁(갑제8호증 통장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3차 예금’이라 한다)한 것으로 인자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예금이 기재된 통장면에는 아무런 정정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통장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및 3차 각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 8, 9, 10, 11, 14, 15, 18호증, 을제5, 6,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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