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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090755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 D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5년경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은행’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 매년 11. 19.의 E 정기예금 약 10억 원(이하 ‘원고 예금’이라 한다)과 처남인 싱가포르인 F가 피고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 매년

9. 4.의 E 정기예금 약 6억 5천만 원(이하 ‘F 예금’이라 한다)을 원고 및 F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D은 2015. 11. 20. 피고은행 G센터에 와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예금을 모두 F 예금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이하 ‘①계좌이체’라 한다), 그날 F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캐나다화 40만 달러로 환전하였다

(이하 ‘②40만 달러 환전’이라 한다). D은 비거주자인 원고가 비거주자인 F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에 대해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면서 2015. 12. 3. 다시 위 G센터를 방문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원래대로 원고 예금과 F 예금의 2개 예금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날 H 은행을 통하여 54,454.86유로를 캐나다의 I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이하 ‘③유로 송금’이라 한다), 원고 예금 약 6억 6천만 원을 캐나다화 76만 달러로 환전(이하 ‘④76만 달러 환전’이라 한다)하고, F 예금 약 6억 5천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7, 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①계좌이체 관련: 피고 C은 증여세 관련 지식이 없어 2015. 11. 20. D으로 하여금 원고 예금과 F 예금을 합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고율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2015. 12. 3.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2,408,000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②4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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