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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나1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P 임야 195,597㎡(이하 ‘분할 전 임야 195,597㎡’라 하고, 임야 표시에서는 ‘구미시 V’ 부분을 생략하고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을 기재한다)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 소외 O(이하 ‘C 등 4인’이라 한다)가 합유하고 있던 임야이다.

나. 원고와 K, L, M(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7. 5.경 N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 등이 피고와 C 등 4인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195,597㎡ 중 79,339㎡(약 24,00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임야’라 한다)를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바로 그 날 피고에게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M은 원고 등을 대표대리하여 2005. 7. 14. 피고와 C 등 4인을 대표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제1차 중도금 8,600만 원은 2005. 7. 14., 제2차 중도금 2억 원은 그 달 28., 잔금 5억 400만 원은 그 해

8. 30. 각 지급한다.

매도인은 피고 외 4인이고, 매수인은 M 외 3인이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5. 7. 15. 8,600만 원, 2006. 1. 13. 5,000만 원 합계 1억 3,600만 원을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마. 분할 전 임야 195,597㎡는 2006. 4. 4. P 임야 116,258㎡, Q 임야 46,281㎡, R 임야 33,058㎡로 분할되었다.

바. R 임야 33,058㎡는 2007. 6. 22. R 임야 16,039㎡, S 임야 14,431㎡, T 임야 2,588㎡로 분할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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