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5.경 K, L, M과 공동으로 N의 소개에 의하여 피고 B, C, D, E, 망 O(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합유하고 있는 구미시 P 임야 195,597㎡ 중 79,339㎡(약 24,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M과 피고 B은 2005. 7.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 84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1차 중도금 86,000,000원 2005. 7. 14. 지급,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005. 7. 28. 지급, 잔금 504,000,000원 2005. 8. 30. 지급) 매도인 피고 B 외 4인, 매수인 M 외 3인
다. 원고는, ① 2005. 7. 15. 피고 B에게 86,000,000원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② 2005. 7. 28. L, N를 통하여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③ 2006. 1. 1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④ 2006. 1. 26. K을 통하여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지급하였다. 라.
구미시 P 임야 195,597㎡는 2006. 4. 4. P 임야 116,258㎡, Q 임야 46,281㎡, R 임야 33,058㎡로 분할되었다.
마. N는 2006. 6. 16. 원고에게 “456,000,000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피고 B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구미시 R 임야 33,058㎡는 2007. 6. 22. R 임야 16,039㎡, S 임야 14,431㎡, T 임야 2,588㎡로 분할되었고, 피고 B 등은 같은 날 L의 처 U에게 2007.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분할된 구미시 R 임야 16,03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K, L, M은 2012. 9.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아. 원고는 2012. 8.경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