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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1648
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1) 1차 분할 “남양주시 C 임야 21,616㎡(이하 ‘1차 분할 전 C 토지’라고만 한다)”는 2006. 1. 6. “남양주시 C 임야 20,459㎡(이하 ‘2차 분할 전 C 토지’라고만 한다)”와 “D 임야 1,157㎡”로 분할되었다. 2) 2차 분할 2차 분할 전 C 토지는 2010. 5. 17. “남양주시 C 임야 11,616㎡(이하 ‘3차 분할 전 C 토지’라고만 한다)”와 “E 임야 8,843㎡”로 분할되었다.

3) 3차 분할 3차 분할 전 C 토지는 2011. 2. 25. “남양주시 C 임야 4,132㎡”, “F 임야 6,776㎡”와 “G 임야 708㎡”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이 완료된 후인 C 토지는 ‘분할 후 C 토지’라고만 하고, D부터 G까지의 토지는 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나. 제1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5. 6. 16. 원고와 사이에 1차 분할 전 C 토지 중 4,000평(약 13,223㎡)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되,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2,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신청 완료 후 분할이 이루어질 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9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토지거래허가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금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제1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분할 전 C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및 지목변경허가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매매 중개행위’에 관한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 다. D 별도 계약의 체결 1) 제1 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을 마쳐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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