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후의 경과 피고와 소외 C은 2003. 10. 20. 소외 D(실제 매매계약 체결은 장모 E이 대리하였다)으로부터 D 소유의 포천시 F 임야 21,322㎡ 등 4필지 합계 36,012㎡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6,500원은 2003. 11. 15.,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5. 6. 30. 지급하되, 잔금은 피고와 C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미등기전매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3. 11. 19. 원고에게 위 F 임야 중 약 3,500평과 P 임야 중 약 3,500평 합계 7,000평을 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 3. 1.경 R의 중개로 S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위 P 임야 중 3,500평, 피고가 매수한 임야 중 2,700평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S은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D을 대리한 E에게 지급하였다.
포천시 F 임야 21,322㎡는 2004. 6. 15. F 임야 2,853㎡, G 임야 14,913㎡, H 임야 1,422㎡, I 임야 2,134㎡로 분할되었다.
위 G 임야 14,913㎡는 2004. 10. 29. G 임야 1,331㎡, J 임야 557㎡, K 임야 536㎡, L 임야 594㎡, M 임야 760㎡, N 임야 765㎡ 및 O 임야 10,370㎡(이하 위 O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분할 후의 토지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7. 14. 접수 제27631호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