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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9. D의 소개로 E, F, G을 대리한 H(E의 남편이자 G의 형)과 사이에 ‘G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1,841㎡와 F, E 소유의 J 임야 72,198㎡ 중 10,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H 측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2002. 10. 19. 20,000,000원, 2002. 10. 22. 20,000,000원, 2002. 11. 15.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1,841㎡는 별지 분할도 기재와 같이 2002. 11. 7. I 임야 1,741㎡와 K 임야 100㎡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2. 11. 19. 그중 I 임야 1,741㎡와 K 임야 100㎡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강원도 홍천군 J 임야 72,198㎡는 별지 분할도 기재와 같이 2002. 11. 7. J 임야 33,518㎡, L 임야 3,639㎡, M 임야 1,983㎡, N 임야 33,058㎡로 각 분할되었다.

그중 M 임야 1,983㎡는 2004. 12. 1. M 임야 659㎡와 O 임야 1,324㎡로 분할되었고, 그중 M 임야 659㎡는 2005. 12. 26. P 임야 695㎡로 등록 전환되었다가 2006. 1. 24. P 대 364㎡와 Q 대 331㎡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2. 11. 19. M 임야 1,983㎡ 중 1653/19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1653/1983 지분에 관하여 2003. 10. 9.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M 임야에서 분할된 P 대 364㎡에 관하여는 2006. 2. 14. R 명의로, 2006. 3. 3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임야 1,324㎡에 관하여는 2009. 1. 23. E 명의로, 2015. 2. 2. S 명의로, 2015. 11. 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N 임야 33,058㎡에 관하여 2002.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 임야 33,058㎡는 2005. 8. 3. N 임야 29,758㎡와 C 임야 3,300㎡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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