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9. D의 소개로 E, F, G을 대리한 H(E의 남편이자 G의 형)과 사이에 ‘G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1,841㎡와 F, E 소유의 J 임야 72,198㎡ 중 10,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H 측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2002. 10. 19. 20,000,000원, 2002. 10. 22. 20,000,000원, 2002. 11. 15.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1,841㎡는 별지 분할도 기재와 같이 2002. 11. 7. I 임야 1,741㎡와 K 임야 100㎡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2. 11. 19. 그중 I 임야 1,741㎡와 K 임야 100㎡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강원도 홍천군 J 임야 72,198㎡는 별지 분할도 기재와 같이 2002. 11. 7. J 임야 33,518㎡, L 임야 3,639㎡, M 임야 1,983㎡, N 임야 33,058㎡로 각 분할되었다.
그중 M 임야 1,983㎡는 2004. 12. 1. M 임야 659㎡와 O 임야 1,324㎡로 분할되었고, 그중 M 임야 659㎡는 2005. 12. 26. P 임야 695㎡로 등록 전환되었다가 2006. 1. 24. P 대 364㎡와 Q 대 331㎡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2. 11. 19. M 임야 1,983㎡ 중 1653/19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1653/1983 지분에 관하여 2003. 10. 9.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M 임야에서 분할된 P 대 364㎡에 관하여는 2006. 2. 14. R 명의로, 2006. 3. 3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임야 1,324㎡에 관하여는 2009. 1. 23. E 명의로, 2015. 2. 2. S 명의로, 2015. 11. 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N 임야 33,058㎡에 관하여 2002.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 임야 33,058㎡는 2005. 8. 3. N 임야 29,758㎡와 C 임야 3,300㎡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