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권선초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계종합상가에서 권선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