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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다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 교차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종합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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