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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동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정진학원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N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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